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이다.
제정안은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법에 규정됐다.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이다.
제정안은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법에 규정됐다.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서울경제 김윤수 기자 IT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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